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소형풍력, 연료전지 등의 신·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태양광, 태양열,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,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,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
* 법적 근거 :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 27조(보급사업),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
- 총 사업비의 70% 내에서 지원 (정부지원 45%, 지자체 25%, 자부담 30%로 구성)
신청대상 | 단독주택, 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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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 | (단독주택)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|
(기존 공동주택)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(등) ※ 입주자(세대주 전체)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(신축 공동주택)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‧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※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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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계약 체결 후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통해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신청자에게 사업신청서 제출관련 SMS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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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사업신청서의 적합여부를 평가 후 서류 검토완료가 되면, 신청자에게 자부담금 입금할 가상계좌 발급관련 안내 SMS 발송
※ SMS 미 수신의 경우 그린홈 홈페이지 신청자마당 > 사업진행관리의 사업진행 현황 목록, 해당 업체의 서류검토결과 항목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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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『신청자마당』 사업진행관리에서 사업신청내용을 확인 한 후
가상계좌 발급요청 메뉴에서 가상계좌 발급을 받습니다.
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자부담금을 예치하시면,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신청하신 사업에 대해 자동으로 사업승인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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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금 구분 | 태양광 설치 전 | 태양광 설치 후 | 절감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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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 사용량 | 450kWh초과 | 200kWh | 55.0% |
기본요금 | 7,300원 | 910원 | 87.5% |
전력량 요금 | 138,285원 | 24,000원 | 82.6% |
기본요금+전력량요금 | 145,585원 | 24,910원 | 82.8% |
*2024년 7월 기준 주택용 전력 요금 기준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