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
한국수력원자력, 남동발전, 서부발전, 남부발전 등 공급의무발전사의 생산 전력 중 신·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율을 의무화하여 신·재생에너지발전 설비를 직접 확충하거나 전력거래소의 현물시장에서 신·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(REC)를 구입 또는 발전사와의 직접계약으로 의무 공급량을 채워야 하며 해마다 의무공급량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
연도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 2022 | 23년 이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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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율(%) | 3.5 | 4.0 | 5.0 | 6.0 | 7.0 | 8.0 | 9.0 | 10.0 |
대형발전사들이 직접 생산하지 않아도 다른 신·재생에너지발전사들이 생산한 전기를 대형발전사들이 발전한 것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REC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팔고 REC를 거래하는 이중판매가 가능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음
태양광발전설비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가격(SMP), 공급의무발전사와 거래하는 공급인증서(REC), REC가중치의 반영으로 수익 발생
SMP | 계통한계 가격으로 한전에서 구매하는 가격(계약대상 : 한국전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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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C | 한국에너지공단에 발급하는 공급인증서의 가격(계약대상 : 18개 공급의무 발전사) |
가중치 | 발전지목에 따른 REC의 가중치(0.7 ~ 1.5) |
상업적 목적으로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
상업적 목적으로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
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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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질변경을 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 가능 지역인지 확인 후 사업허가 신청